미국 의료기기 수입 요건 총정리 — 등급분류·510(k)·UDI·QMSR

5개 카테고리 중 절차가 가장 복잡하다. 위험등급(Class I/II/III)에 따라 시판 전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등급 판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. 등급을 잘못 판단하면 이후 절차 전체가 헛수고가 된다.

이 카테고리 전용 요건

필수

위험등급 분류 (Device Classification, Class I/II/III)

Classification

FDA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눈다. ①Class I(저위험 — 체온계, 붕대, 수동 휠체어 등, 대부분 시판전신고 면제·General Controls만 적용) ②Class II(중위험 — 혈압계, 주사기, 임신테스트기 등, 대개 510(k) 필요) ③Class III(고위험 — 심장박동기, 인공심장판막 등 생명유지·이식형 기기, PMA 필요). 등급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'제품 코드(Product Code)' 단위로 정해지므로, 비슷해 보이는 제품도 용도·적응증에 따라 다른 코드·등급을 받을 수 있다. FDA Product Classification Database에서 유사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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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시

등급이 불분명할 때 — 513(g) 요청

513(g) Request for Information

제품이 어느 제품 코드·등급에 해당하는지 데이터베이스 검색만으로 확신이 안 서면, FDA에 513(g) Request for Information을 제출해 공식 등급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유료 절차이며 회신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므로, 신제품 기획 초기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. 등급을 잘못 판단하고 진행하면(예: Class II인데 Class I로 오판) 시판 후 적발 시 미승인 기기 수입·판매로 간주되어 전량 회수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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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
시판 전 절차 — 510(k) / PMA / De Novo

510(k) / PMA / De Novo

①510(k) Premarket Notification — 이미 합법적으로 유통 중인 유사 기기(predicate device)와 '실질적 동등성(Substantial Equivalence)'을 입증하는 방식. 대부분의 Class II 기기가 해당하며, FDA 검토 기한은 목표 90일이지만 추가자료 요청(AI, Additional Information)이 걸리면 훨씬 길어진다. ②PMA(Premarket Approval) — Class III 기기에 요구되는 가장 엄격한 절차로 임상시험 데이터를 포함한 안전성·유효성 입증이 필요하며 검토에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. ③De Novo — predicate device가 아예 없는 신규 저·중위험 기기를 위한 경로로, 승인되면 그 자체가 이후 유사 제품들의 predicate가 된다. 이 승인/클리어런스 번호(510(k) 넘버 또는 PMA 넘버)가 없으면 수입 자체가 막힌다 — 통관 시 FDA가 이 번호를 확인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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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등록 + 기기 리스팅 (연 1회 갱신, 수수료 발생)

Establishment Registration & Device Listing

제조·재포장·재라벨링 등을 하는 시설(해외 포함)은 FDA 시설 등록(Establishment Registration)과 취급 기기 리스팅(Device Listing)을 FURLS(Unified Registration and Listing System)에서 해야 한다. 등록은 매년 10월 1일~12월 31일 사이 갱신해야 하고, 등록 시 연간 등록 수수료(Establishment Registration User Fee)가 부과된다 — 식품 FFR과 달리 이 수수료는 매년 새로 납부해야 한다. 미갱신·미납 시 등록이 무효화되어 해당 시설의 모든 기기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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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
미국 대리인 지정 (U.S. Agent)

U.S. Agent

해외 제조시설은 시설 등록 시 반드시 미국 대리인(U.S. Agent)을 지정해야 한다. FDA와 시설 사이의 공식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, FDA 검사·질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. 식품 카테고리의 U.S. Agent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이름만 걸어두면 안 되고, 실제로 연락이 닿고 응답 가능한 주체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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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DI 표시 + GUDID 등록

Unique Device Identification (UDI)

대부분의 기기는 라벨과 포장에 고유기기식별자(UDI, 기계판독 바코드+사람이 읽는 텍스트)를 표시하고, 그 정보를 FDA의 GUDID(Global UDI Database)에 등록해야 한다. Class III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Class I까지 대부분 적용 대상이다. UDI 발급기관(GS1, HIBCC 등)을 통해 발급받은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, 라벨 변경 시 GUDID 정보도 함께 갱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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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시스템 — QSR(21 CFR 820)에서 QMSR(ISO 13485 정합)로 전환

QSR → QMSR Transition

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규정이 바뀌고 있다. 기존 QSR(Quality System Regulation, 21 CFR Part 820)은 FDA가 ISO 13485:2016 국제표준과 정합시킨 QMSR(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)로 대체되며, 2024년 최종 규정이 공표되었고 시행일 이후로는 QMSR이 적용된다. 이미 ISO 13485 인증을 받은 해외 제조사는 전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, 인증이 없다면 새 기준에 맞춰 품질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. 시행일과 유예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fda.gov에서 최신 상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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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벨링 — 사용설명서(IFU) + 국제 심볼 + Rx/OTC 구분

Device Labeling

라벨·사용설명서(IFU, Instructions for Use)는 영어로 제공해야 하며, 제조사· 수입자 정보, 로트/시리얼 번호, UDI, 사용 목적(Indications for Use)을 표시해야 한다. 국제 심볼(ISO 15223-1 — 제조일자, 유효기한, 멸균 여부, '주의: 사용 전 설명서 참조' 등)을 사용하면 다국어 표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. 처방 필요 여부(Rx only vs OTC)에 따라 라벨 요건이 달라지며, Rx 기기에 OTC처럼 마케팅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misbranding으로 억류 사유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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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(MDR, 21 CFR 803)

Medical Device Reporting

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·중대한 부상 또는 재발 시 사망·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오작동을 인지하면, 제조사·수입자는 MDR(Medical Device Report)을 FDA에 제출해야 한다(21 CFR Part 803). 제조사는 30일 이내(긴급 시 5일 이내), 수입자도 별도 보고 의무를 진다. 라벨에는 이런 부작용을 접수할 수 있는 미국 내 연락처가 있어야 실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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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

통관 시 심사 — PREDICT 시스템과 흔한 억류 사유

Import Entry Review

의료기기 화물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CBP 신고 시 FDA의 PREDICT 리스크 스크리닝을 거친다. 흔한 억류(Detention) 사유: ①510(k)/PMA 번호 없이 신고 ②시설 등록·기기 리스팅이 안 된 제조사 ③라벨에 필수 정보(제조사, UDI, IFU) 누락 ④Import Alert에 등재된 제조사·품목. 서류(승인 번호, 등록 정보, 라벨 사본)를 통관 전에 관세사와 미리 공유해두는 것이 지연을 막는 핵심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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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시

체외진단기기(IVD)·SaMD·복합제품 — 별도 고려사항

IVD /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/ Combination Products

체외진단기기(IVD, In Vitro Diagnostics — 혈당测정기·임신테스트기·진단키트 등)는 일반 기기와 같은 510(k)/PMA 틀을 따르되 임상적 유효성 검증 요건이 추가로 붙는다. 의료용 소프트웨어(SaMD,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— 진단·모니터링 앱 등)도 의도된 용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사이버보안 문서 제출이 별도로 요구된다. 약물+기기 복합제품(Combination Product — 예: 프리필드 인젝터, 약물 용출 스텐트)은 주요 작용 기전(Primary Mode of Action)에 따라 CDER(의약품) 또는 CDRH(기기) 중 어느 센터가 주관하는지가 갈리므로 초기에 RFD(Request for Designation)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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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FDA 품목 공통 요건

공통

통관 신고 (Entry Filing via CBP/ACE)

Entry Filing

모든 수입 화물은 미국 세관(CBP)에 ACE/ABI 시스템으로 신고된다. FDA 규제 품목은 이때 FDA에도 전자 신고되고, PREDICT 리스크 스크리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심사한다. 통상 관세사(Customs Broker)가 대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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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
FDA 제품 코드 (Product Code) 확인

Product Code

FDA는 품목마다 고유 제품 코드를 부여한다(예: 산업·클래스·서브클래스·PIC). 통관 신고 시 정확한 코드가 필수이며, 틀리면 심사 지연·오분류가 발생한다. FDA Product Code Builder로 조회·생성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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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

수입경보(Import Alert) 사전 확인 — DWPE 리스크

Import Alert / DWPE

특정 국가·제조사·품목은 Import Alert에 올라 '검사 없는 자동 억류'(DWPE,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) 대상이 된다. Red List(자동 억류)· Yellow List(조건부 억류)·Green List(면제) 3단계로 나뉘며, 한 번의 위반으로도 등재될 수 있고 공급자가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. 선적 전 매번 회사명+주소+국가+제품 조합으로 직접 검색해야 한다. 등재되면 첫 24시간 대응이 회복 기간(6개월~수년)을 좌우한다 — 기다리거나 수출국 서류만 보내는 대응은 통하지 않으며 FDA 컴플라이언스 팀과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한다. 이 도구의 '실시간 조회' 탭에서 검색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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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실무 팁

  • 체온계·혈압계 같은 흔한 제품도 등급 판정과 510(k)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— 비슷한 제품도 적응증에 따라 다른 제품 코드·등급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의료기기는 방사선 방출 여부(예: 레이저·X선)에 따라 추가 규제(아래 '기타')가 겹칠 수 있다.
  • 시설 등록은 식품과 달리 매년 수수료가 발생한다 — 2년마다 무료 갱신인 식품 FFR과 혼동하지 말 것.
  • 품질시스템 규정이 QSR에서 QMSR(ISO 13485 정합)로 바뀌는 전환기다 — 최신 시행일· 유예기간을 fda.gov에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.
  • 510(k)/PMA 승인번호, 시설 등록번호, UDI, 라벨 사본을 통관 전 관세사와 미리 공유해두면 PREDICT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다.

📋 규제 빠른 참조표

등급위험도대표 예시시판 전 절차품질시스템
Class I저위험체온계, 붕대, 수동 휠체어, 검사용 장갑대부분 면제(General Controls만)QSR/QMSR 대부분 적용(일부 면제)
Class II중위험혈압계, 주사기, 임신테스트기, 보청기510(k) — 실질적 동등성 입증QSR/QMSR 적용
Class III고위험심장박동기, 인공심장판막, 이식형 기기PMA — 임상 데이터 포함 시판전승인QSR/QMSR 적용(가장 엄격)

등급은 제품군이 아니라 'Product Code' 단위로 결정된다. 비슷한 제품도 적응증·용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FDA Product Classification Database로 개별 확인해야 한다. De Novo는 predicate device가 없는 신규 저·중위험 기기 전용 경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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