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치 통조림 — 수산물인데 FSVP를 만든 경우
§1.501 면제 대상 미확인 — 시간 낭비 + 방향 오류
상황
참치 통조림 수입업체가 FSVP를 처음부터 구축했다 — 위해 분석, 공급자 평가, 검증 활동까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완료했다.
문제
참치는 수산물로 §1.501에 따라 FSVP 면제 대상이며 대신 21 CFR §123.12(수산물 HACCP 수입자 요건)를 준수해야 한다. 이 업체는 §123.12에 따른 수산물 HACCP 계획이 없었다 — 필요 없는 FSVP를 만들고, 정작 필요한 HACCP 계획은 없는 상태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.
전개 과정
- FSVP 구축 완료 — 위해 분석, 공급자 평가, 검증 활동 계획 완료
- FDA 검사 — 수산물은 FSVP 면제, §123.12 수산물 HACCP 계획 요구
- 이후 — §123.12 기반 HACCP 계획 신규 작성, 3개월 소요
손실 항목
FSVP 구축에 들인 시간·비용 낭비HACCP 계획 신규 작성 3개월
📌 FSVP 시작 전에 §1.501 면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. 수산물은 §123.12, 주스는 §120.14가 대신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