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SVP, 소규모 수입자가 모르고 죽는 규정

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

원인: FSVP 오해 4가지 Import Alert 등재 예방: 규모 무관 FSVP 문서화

상황

미국 수입자가 해외에서 김치 한 컨테이너를 5년째 수입, 별 문제 없었다.

문제

김치를 먹은 소비자가 식중독으로 입원, FDA가 역추적하며 24시간 내 FSVP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. 수입자가 가진 건 공급자 HACCP 인증서 한 장뿐이었다.

전개 과정

  • 착각1 — '나는 작은 수입자라서 해당 안 된다' (규모 무관 적용)
  • 착각2 — '제조사가 인증서를 갖고 있으면 끝' (인증서만으론 부족)
  • 착각3 — 'FDA가 안 물어보는 걸 왜' (5년 무사고가 안전의 증거가 아님)
  • 착각4 — 'Importer of Record가 알아서 처리한다' (FSVP Importer는 별도 지정 필요)

손실 항목

Import Alert 등재민사소송 2건경고장직접 손실 약 $40,000
📌 FSVP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건, 영업허가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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